퇴직연금에 비트코인·사모펀드 투자 허용
08/08/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개인 퇴직연금 제도 401(k) (사공일 케이) 운용 시,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자산 외에 암호화폐,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서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401(k)(사공일 케이) 계정을 통해 프라이빗 에쿼티, 암호화폐, 부동산 등 대제차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401(k)는 근로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며 급여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로, 현재 대부분 공모 주식과 채권 펀드에 투자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십 년간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노려온 5조 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에쿼티 업계와, 투자 기반 확대를 모색해 온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가량 상승했고 또 다른 암호화폐 리플은 14%까지 폭등했습니다.
스완 비트코인 CEO(최고경영자) 코리 클립스텐은 "비트코인이 미국인의 401(k)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며 "장기적으로 조정된 위험 대비 수익성을 인식하게 되면, 특히 하드 머니를 선호하는 젊고 기술에 능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들은 그동안 고액자산가와 주·민간 연금펀드에 의존해 왔고,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미국인의 퇴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방대한 현금 풀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규정 제정에 2026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고용주는 투자 옵션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고용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펀드를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