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방해 12개 주·18개 도시 목록 공개
08/07/25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35개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고, 해당 지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피난처 도시 600여곳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피난처(sanctuary)도시 정책은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피난처 정책을 내세우는 지역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유해한 정책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난처 도시란 법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목록에는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일리노이 등 12개주와 워싱턴DC가 포함됐습니다.
18개 도시목록에는 뉴욕시와 로체스터, 뉴저지 호보큰, 저지시티, 뉴왁, 패터슨등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와 로컬 정부 목록을 공개하고, 이 도시들을 정밀 파악해 본격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각 지역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사실을 적어 통보 해 왔습니다.
또한 해당 로컬정부가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막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는 위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구제책과 집행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몇 달간 친이민정책을 펴는 지역을 상대로 법적 조치도 취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뉴저지 호보큰, 저지시티, 뉴왁, 패터슨 등 4개도시에 대해 소송을 했고 7월에는 뉴욕시를 상대로 피난처 도시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