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재판 종결' 이민자 재심사 착수
08/07/25
정부가 과거 추방재판에서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케이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AJC), 휴스턴 크로니클 등은 이민법원에 의해 중단된 추방 건을 재심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추방재판에서 그동안 판사 재량으로 유예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 국토안보부 (DHS)가 지난 5월부터 재심사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4월 기준 행정적 종결된 사건은 총 39만8536건입니다.
이들이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되면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재판의 행정적 종결은 범죄 전력이 없거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인도적 차원의 요인이 있을 때 사건 심리를 중단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결정입니다.
추방 사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기각’ 판정이 아니므로 행정부 판단에 따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추방재판 심리 재개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심사 재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캐롤라이나 안토니니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재판 재개 통지서를 60여건 접수했는데,
이중 19건이 10년 이상된 추방재판 사건이며 16년 전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피고인의 경우 재판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방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원 심리에 불출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