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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취업비자 소지자, '법원 출두 명령' 급증

08/05/25



H-1B (에이치원비)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법원출두 명령서 발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0일 유예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직장을 바꾸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일하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경우 60일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민법원의 출두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자의 또는 타의로 고용이 종료되면 60일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거나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유예기간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추방재판을 개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토안보부(DHS)가 ‘재량’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자동으로 법원 출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내부 지침은 합법적 신분 상실 후에만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사례들은 이 지침을 어기고 발부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매주 약 1,800건의 법원 출두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아직 유예기간 내에 있는 이들에게 발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원 출두명령서는 추방 절차의 시작으로, 추방 사유와 사실 관계, 이민법원 출두 일자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존 비자에서 B2 관광비자나 H-4 가족비자 등으로 신분 전환조차 어려워지고 이민법원이 신분 변경 심사 권한을 넘겨받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변경 신청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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