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방문 비자 신청자, 1만5천달러 보증금 부과
08/05/25
연방 정부가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합니다.
국무부는 심사나 조사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도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000달러, 1만 달러나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국무부는 곧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