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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고 배상 판결

08/04/25



지난 2019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테슬라에게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2억 달러가 넘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태슬라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마이애미의 법원의 배심원단이 테슬라가 사고에 대해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손해배상금 1억2900만 달러 중 4250만 달러(약 591억 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원고 측 변호사들은 테슬라에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테슬라가 부담할 보상금이 2억42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테슬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모델 S 세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운

전자는 떨어트린 휴대폰을 주으면서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차를 멈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차된 차와 차에서 나와 서 있던 사람들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면서도 운전자들이 다른 도로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오토파일럿이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온 세상에 떠들어댔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1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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