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제동 걸리나… 법원 판단에 주목
08/0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만약 법원이 시행 중단을 판결하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돼 약 50개국 수입품에 국가별로 15~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법적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5명의 소상공인과 민주당 주도의 12개 주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지난 5월 법원은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라고 중단을 판결했고, 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어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긴급사태의 정의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적용 근거를 두고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는 사용된 지 50년이 넘었고 '관세'라는 단어조차 없는데 어떻게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판사는 "수십 년간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는데, 이를 '비범하고 이례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의회가 광범위하고 유연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자 했고, 법률상 수입 규제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법정 공방이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