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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 유효"
07/29/25
연방 무역법원이 800달러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를 당분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어제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이 제기한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과 중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와인수입업체 V.O.S. 셀렉션스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곧바로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제 조치가 승인됐고, 중복되는 예비명령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지난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문제 삼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800달러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 미니미스' 조항을 중국 제품에 한해 5월 2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이 조치로 인해 자사 사업 모델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