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항상 휴대해야… 위반 시 벌금"
07/25/25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이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반시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Form I-94) 또는 영주권 카드(Form I-551) 등 합법 이민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에는 이런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3월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달러로 대폭 상향됐으며, 등록 누락 또는 주소 변경 미보고 등 다른 이민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Form I-94)이 기본 증빙서류이며, 항공기나 선박으로 입국한 선원들은 I-95 또는 I-184를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 인근 거주자들은 I-185 또는 국경 통과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EAD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생 등록 서류인 I-20가 해당됩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시민권자도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을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