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07/25/25



연방의회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다시 발의 됐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해인  2013년부터 해마다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이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천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쿼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 법안은 2013년부터 연방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영 김 의원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