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브로커 피 부담' 이후 렌트 급상승
07/23/25
뉴욕시에서 브로커 비용을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후 임대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집주인들이 브로커 피 부담이 늘어나자, 렌트를 올려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 렌트 13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브로커피 조례(FARE Act)' 시행 전후로 뉴욕시 전역에서 임대료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했으며, 인상 폭도 월 수백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뉴욕시 중간 렌트는 4000달러였으나, 조례 시행 이후인 마지막 주에는 4200 달러로 5% 상승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내내 렌트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23년과 2022년에도 6월 렌트 상승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효된 렌트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브로커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감당하는 부담이 늘어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렌트를 올려 받는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조례 시행 직전에도 기존 브로커 피가 부과됐던 아파트의 평균 렌트가 5.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브로커와 집주인은 기존 브로커 수수료를 ‘관리비’, ‘기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거나,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 고용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