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문 영주권자 재입국 거부 잇따라
07/17/25
영주권자가 캐나다 등 해외를 방문했다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경범 전과나 사소한 위반 기록 등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영주권자도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출국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캐나다 출신 영주권자인 46세 남성 크리스 랜드리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미국 재입국이 금지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5명을 두고 있는 랜드리는 캐나다 국적자이자 미 영주권자로 3살 때부터 뉴햄프셔주에서 거주해왔습니다.
캐나다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그는 지난 6일 메인주의 미국 국경 검문소에서 재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그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상탭니다.
NBC에 따르면 랜드리는 지난 2004년에 마리화나 소지 혐의, 2007년에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 및 벌금 등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관리국(CBP)은 “영주권 소지는 권리가 아니다.
합법적 영주권자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전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몬트주에 거주하는 24세 여성 영주권자도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는 길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NBC는 지난 6일 콩고 태생의 영주권자가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다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금된 영주권자는 지난 4년간 버몬트주에 거주했고, 그간 여러차례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이전에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1주일 넘게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테켈레가 구금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세관국경관리국(CBP)은 “정책상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