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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7년간 합법체류 자격'… 이민 구제안 발의

07/17/25



연방 하원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27지구)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텍사스 16지구)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안보 강화 및 이민자 존엄법안’이라는 명칭의 이민법 개혁안을 지난 1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줄여서 ‘2025 존엄(DIGNITY) 법안’으로 불립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22명 중 11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 소속 한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40지구)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경을 중심으로 한 이민 단속 강화를 전제로, 합법 이민 시스템 개편과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디그니티 신분(DIGNITY Status)’을 도입,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 온 불체 이민자들에게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디그니티 신분은 체류 허가 및 추방 보호, 합법적 노동 권한을 제공하지만,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초청 이민은 불가능하고 연방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디그니티 신분 신청자는 스스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중범죄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1,0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7년간 6,000달러를 추가 분할 납부하며, 매 2년마다 국토안보부(DHS)에 거주, 고용, 세금 성실납부 자료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 조항들이 있습니다.

신분을 7년간 문제없이 유지하면 향후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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