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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07/17/25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청이 만료되는 9월 12일까지 귀국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소비쿠폰을 소득에 따라 1인당 15~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외국민이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 민등록번호를 통해 세대주 또는 가족구성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한 후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은행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