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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검찰, 빅토리아 이 총격 경찰 불기소 확정

07/16/25



지난해 포트리에서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빅토리아 이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주 대배심이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한인단체들도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검찰은 어제 "지난14일 대배심 심의 끝에 빅토리아 이씨를 총격 사살한 토니 피벤스 주니어 포트리 경관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당방위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난해 7월28일 이씨가 사망한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검찰은 "이씨 사망에 대한 조사는 주검찰의 공공청렴책임국(OPIA)에서 수행됐고 911신고 전화 음성과 경찰 바디캠 영상, 동료경찰 진술, 현장 사진,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고 모든 증거는 대배심에 제출돼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던 행위에 대해 "경찰들은 아파트 안에 있던 이씨와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돼 즉시 내부에 진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유가족은 경찰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들은 문을 열어 이씨와 어머니를 확인했고 당시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씨의 가족들은 "지난 1년 간의 조사 과정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모든 객관적 진실이 대배심에 정확히 전달됐는지 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들도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 했습니다.

단체들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법 집행기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한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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