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 재외국민 '먹튀' 사실 아니다
07/15/25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한국 건보 혜택에 대한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법률까지 개정했지만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은 오히려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 시행 후 무분별한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 간 지 1년이 지 올해 3월 기준으로 미미한 변화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 전인 2024년 3월말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9645명이었습니다.
1년 뒤인 2025년 3월말, 이 숫자는 19만8,739명으로 906명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시행 초기였던 작년 4월과 5월에는 피부양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20만명 안팎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애초 정책 목표였던 '얌체 진료' 방지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실제 피부양자 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도개선의 배경이 된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와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전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5,560억원, 2023년 7,403억원의 흑자를 보이며 해마다 내국인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덜 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