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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구금… 정부에 2천만 달러 배상 청구
07/11/25
컬럼비아대학에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석방된 영주권자가 정부를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00일 이상 불법 구금으로 정서적 학대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졸업생인 마흐무드 칼릴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000만달러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부당한 체포와 구금 등에 나서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컬럼비아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학생들을 대표해온 칼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8일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됐습니다.
칼릴은 영주권자였으나, 정부는 추방 절차에 들어갔으며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100일 이상 구금돼 있다가 법원의 석방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칼릴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한 체포와 구금, 악의적인 기소, 절차 남용, 고의적인 정서 학대 등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터무니없다"며 "폭력을 옹호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미화하고 지지하며 유대인을 괴롭히고 재산을 훼손한 외국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칼릴을 구금한 것은 법적, 헌법적 권한에 맞게 잘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