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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5층 세입자, 11만8천 달러 환불 요구
07/10/25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39대 뉴욕한인회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회관 6층에 대한 면세 혜택이 박탈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 난데 이어 이번에는 5층 세입자가 그동안 임대료를 초과지급 해왔다며 11만8천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한인회관 5층에 거주하는 타민족 입주자가 한인회 측에 이메일을 보내 렌트안정법 및 로프트(Loft)법 조항을 근거로 약 11만8000달러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입주자는 계약 후 매달 4800달러 이상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법적 적정선인 1624달러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로프트위원회(loft board)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해당 입주자는 6월부터 렌트도 내지 않고 있다”며 “3층 악성 테넌트 2명에 이어 5층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인회 법률고문인 김동민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도 겪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치 재산세 22만3100달러를 납부 해야 하며, 올해 연간 재산세는 전년도 약 33만 달러보다 11만 달러 이상 오른 44만6200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회관관리위원회는 현재 보일러 수리와 납 도장 검사 등 회관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회관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