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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20개 주 '메디케이드 무단 공유' 집단 소송

07/04/25



뉴욕과 뉴저지 주등 20개 주 정부가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에 무단으로 공유 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선 “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결과”라며 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된 소송은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법과 건강보험정보보호법 (HIPAA)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은 오랫동안 존중돼 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뒤엎는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은 수년간 비시민권자, 난민, DACA 수혜자까지 자격을 확장해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후 메디캘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게 주 정부 측 주장 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보 공유는 수혜 자격 확인 및 연방 예산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각 주 정부가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불체자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와 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보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과 뉴저지 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의 즉각 중단과 사법적 차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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