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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 강화

07/04/25



뉴욕시가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 단속을 강화합니다.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운영하려면 뉴욕시에 등록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불법 임대가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특별집행국(OSE)은 “도시의 주택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약 500명의 호스트에게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벌금 부과 및 향후 등록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5명의 호스트에 대해서는 등록증 박탈 절차가 예고됐습니다.

뉴욕시는 2023년 9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을 겨냥한 단기 임대 규제(Local Law 18)를 시행해 왔습니다.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운영하려면 시정부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집주인이 해당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집 전체를 빌려주거나 2명을 초과하는 임대 행위는 금지됩니다.

임대 가능한 공간도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에 한하며, 지하 공간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목별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단속 강화를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호스트가 사용하는 웹 포털을 새롭게 개편해 신청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임대 등록 내역을 데이터셋 형태로 공개해 시민과 여행객이 합법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례를 위반한 호스트에 대해서는 경고에 이어 벌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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