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경 난민신청 차단은 월권"
07/03/25
법원이 연방 정부의 '국경 난민신청 차단'을 월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는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국가 권력 분립의 가장 기본적 전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반겼는데요.
정부의 항소가 예상돼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갈것으로 예상 됩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소속 루돌프 모스 판사는 어제 이민 법률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라이시스는 소송에서 지난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침공으로부터의 국가 보호 보장(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이라는 포고령 10888호를 문제 삼았습니다.
포고령은 연방 당국이 남부 국경 불법이민자들을 상대로 범죄 기록 조회나 국가안보 리스크를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국경 상황을 '침공'에 견주고, 이민자 입국 및 난민 신청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스 판사는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저지하고 예방하며 압도적으로 누적된 입국자의 난민 신청을 심사하는 일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자 추방 등 권한은 이민국적법(INA)에 있으며,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현행법을 대체하는 이민 시스템을 택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등으로는 난민 신청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사는 이번 판결 효력을 2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항소 기간을 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