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조치 확대 추진

07/01/25



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불법체류자에서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 당시 위법이 발견되거나 주요 범죄에 연루된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 민사국은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테러 등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사건 수사 중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 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