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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28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시행

06/30/25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텍사스와 버지니아 등 28개주에서 중단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에 거부하는 소송을 한 22개주에만 하급 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州)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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