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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아기 곧 나오는데"… 출산 앞둔 한인들 '한숨'

06/30/25



법원의 출생시민권 중단 판결에 한인사회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상 30일 후부터 시행이 결정되면서 출산을 앞둔 한인 가정은 물론 임신을 계획하던 한인들도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텍사스,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면서 한인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머니가 합법 체류 신분 이라도 아버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출생시민권 중단 정책과 관련해 문의하거나 걱정하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한 작성자는 "E2 비자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아이가 시민권을 못 갖게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썼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직장을 다니며 영주권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임신·출산을 고민 중인 김모(36) 씨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에 이런 식으로 제약이 생기고 이민자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 불안과 걱정이 커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수의 이민자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출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며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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