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2015년 이후 시민권자 추방 최소 70명
06/26/2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70명의 시민권자를 불법적으로 추방한 사실이 감사원(GAO)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 674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1명을 구금했으며 70명을 실제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모두 잘못된 신분 확인이나 추방 여부를 추적 및 시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CE 내부 시스템은 인적·디지털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요원들은 체포 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료는 오히려 요원 단독 판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요원이 시민권 여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상황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이 확인된 이후에도 ICE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실제로는 미국 시민임에도 시스템상 ‘추방 대상(removable)’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러큐스대학 산하 기록접근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2017년까지 최소 2840명의 미국 시민이 ICE에 의해 ‘추방 가능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 중 214명은 실제로 구금 됐습니다.
실제 뉴욕출신 시민권자가 변호인도 없이 3년간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됐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석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라틴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도 미국 시민이 불심검문이나 추방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