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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인 등 8명 남수단 추방 허용 재요청

06/25/25



지난 5월부터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등 8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남수단으로 추방 구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지부티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제3국으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서 족쇄를 찬 채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8명 전원을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3일 정부가 제3국으로 이민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음으로써 이 결정이 8명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판결에 이의 신청을 한 정부의 요청에 대한 것이었으나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가 23일 자신의 앞선 추방 금지 결정과 무관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대법원의 추방 허용 결정이 지부티에 체류 중인 8명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입니다.

문가들은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선택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긴급 결정 요청에 따라 판결할 경우 이유를 밝히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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