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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ICE 직장 급습, 묵비권 행사 권리 있어"

06/24/25



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민자들이 직장에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에 따르면, ICE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회사의 공적 장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실 등 직원 전용 공간, 즉 회사의 사적 공간에 ICE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이나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ICE가 직장을 급습할 경우,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신분증 제시와 영장 소지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수색하려고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E 요원과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 커미셔너는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는 피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부터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까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어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뉴욕시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시 311로 전화해 '이민 법률(Immigration Legal)'을 말하면 되며 1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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