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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대통령의 방위군 통제권 유지 허용
06/20/25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배치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통령의 병력 동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어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주 방위군 통제권을 허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이 법에 위배될 수 있지만, 뉴섬 주지사에게 대통령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구두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해당 연방법에 따른 폭넓은 권한이 있다고 봤고, 법원이 이를 간섭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전역으로 번지자 대응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했습니다.
1965년 이후 주지사 허락 없이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배치가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뉴섬 주지사는 이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방 권한을 침해했으며 자원 낭비라고 반발해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