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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머스크 X, 뉴욕주 'SNS 혐오 콘텐츠 감시법' 소송

06/18/25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코퍼레이션이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허위정보, 괴롭힘, 외국의 정치 개입 등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X측은 '혐오를 숨기지 말라 법'(Stop Hiding Hate Act)으로 알려진  법이 수정헌법 1조와 뉴욕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어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주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만 5000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법제화됐습니다.

X측은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는 문제"라며 "이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X는 이번 뉴욕주 법이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유사 법안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당 법의 시행이 지난해 9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일부 중단됐고, 이후 X와의 합의에 따라 당국은 올해 2월 공개 요건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장에는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호일먼-시걸 의원과 그레이스 리 의원이 X·머스크를 지목해 "콘텐츠 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안한 행적을 보여왔다"고 언급한 서한도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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