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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재정난 현실화

06/17/25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혜택 박탈이 확정됐습니다.

1년에 재산세 부담이 11만6천 달러나 늘어나면서 우려했던 재정난이 현실화됐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어제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재산세 면세혜택이 박탈되면서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뉴욕한인회에 송달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1일부터 6개월 간 재산세는 약 22만3,000달러로 약 5만8,000달러 인상됐습니다.

뉴욕한인회 사무 및 행사 공간으로 사용돼 온 뉴욕한인회관 6층은 그 동안 6개 층 가운데 유일하게 비영리 면세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뉴욕시가 밝힌 4개 위반사항 가운데 3개가 3층 악성 테넌트 소송 연관된 것으로 이들 테넌트를 퇴거 시키기 전까지는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6개월간 재산세가 22만3,106.76달러로 인상됐다"며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하라는 뉴욕시의 고지서를 받았다" 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한인회관의 같은 기간 재산세는 16만5,000달러 수준이었는데 단번에 약 5만8,000달러가 인상 된 것입니다.

이 회장은 "뉴욕한인사회가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혜택 복귀에 힘을 합해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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