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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아들 살해 혐의 한인 여성 '징역 5년 형'

06/16/25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의 무죄 증명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유씨가 검찰과 형량에 합의하면서 내려진 판결 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은 지난 13일 생후 3개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에게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버겐카운티검찰과 유씨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대로 판결했습니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해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3년 넘게 수감 중인 유씨는 내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씨 선고가 내려진 버겐카운티 법원에는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씨측 변호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만 명이 유씨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며 유씨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두 아이와 가족이 너무나 그립다.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등 과학적 증거들은 유씨가 생후 3개월 어린 아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구형에 대한 사유를 밝혔고, 결국 재판부의 유죄 선고 및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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