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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오락가락… 주방위군 배치 일단 허용

06/13/25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주방위군 배치가 불법 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이"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 법원은 일단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넘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오늘 정오까지 유예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법원에 긴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였고, 다음주 화요일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법의 지배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전역으로 번지자 대응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 2100명이 LA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캘리포니아 주가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동의나 협의 없이 군 병력을 캘리포니아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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