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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효력 유지"
06/11/25
연방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 11명 전원합의체로 사안을 다룰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별도로 적용한 관세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 집행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재판부에서 확장해 11명의 전원합의체로 사안을 다룰 예정이며 재판부는 오는 7월 31일을 변론 기일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했던 상호관세 25%는 내달 9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 90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해 법원은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날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