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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안락사 허용될 듯… 미국 12번째 합법화 주
06/10/25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주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허용하는 주가 됩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올해 초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국 주 중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 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 입니다.
호컬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됩니다.
현재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등이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