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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소셜연금 3만7천불 반환 통보 받아
06/05/25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지난 3월부터 소셜연금 과지급금 환수 정책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최근 버지니아 레스턴에 거주하는 80세 한인 여성이 3만7,000달러가 넘는 과지급금 반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지난 5월18일 받은 SSA 서신에는 과거 수년간 소셜연금이 잘못 계산되어 3만7,298달러가 과도하게 지급되었으며,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수령액의 10% 정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SSA는 지난 3월 27일 새로운 지침을 통해 환수 방식을 ‘100% 전액 회수’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80세인 A씨는 65세부터 남편이 일해서 받는 소셜연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 매달 약 300달러 정도를 받았고, 70세가 되면서 자신의 소셜연금을 따로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서 “문제는 7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남편 연금의 절반이 과지급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측은 70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면서 남편 소셜연금 수령은 중단됐어야 한다며 과지급된 3만7,000달러 전액을 30일 이내에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30일 내에 리펀드를 받지 못하면 오는 9월17일부터 전체 수령액의 50%를 원천징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