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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해외 송금 '3.5% 과세' 추진
06/05/25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BBB)에 3.5%에 달하는 ‘송금세(tax on remittances)’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금세’ 부과 대상에는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돼 시행될 경우 여파가 클 전망입니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법안에 ‘비시민권자’의 국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업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지금도 송금 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소득세까지 낸 돈에 다시 송금 수수료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가정만 14%에 이를 정도로 해외 송금이 활발한 상탭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정부는 2034년까지 총 2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이를 피해 비공식 채널이나 암호화폐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금 업계 조직인 금융기술협회(FTA)는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을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