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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상호관세 취소 판결' 일시 보류

05/30/25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추가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월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어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는 물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도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일시적이나마 동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달 5일까지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내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단에 반발해 항소하는 한편, 1심 판결을 동결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워싱턴DC 연방법원 소속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어제 어린이용 장난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2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관세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판사는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역시 "월권(ultra vires)"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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