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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식품류 반입' 공항 입국 검역 대폭 강화

05/30/25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와 함께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관에서 식품류 등 반입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류 휴대가 많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격 여름철 여행 시즌을 맞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식품류 반입에 대한 규제 규정 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BC뉴스는 메모리얼데이를 기점으로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당국이 여행자들에게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공항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단속요원들이 반입 금지 음식 및 농산품 등을 압수하는 사례는 연간 7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CBP는 적발을 위해 훈련된 탐지견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무부 디렉터는 “육류, 과일, 채소는 절대 갖고 들어오면 안된다며 소량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CBP는 모든 식품 및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금지 및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육류, 생과일과 채소, 식물, 씨앗, 토양, 동물성 또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구입해 오는 만두, 순대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과 인삼, 말린 고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육류 건더기가 들어간 라면, 육류 건더기가 들어간 찌개, 국, 카레 등의 레토르트 식품, 일부 유제품도 포함됩니다.

세관신고서에 식품류가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에는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의 정도, 반입 품목의 위험성, 고의성 여부, 상업적 목적 여부,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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