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사기' 한인 변호사, 가족 명의 재산 몰수
05/30/25
연방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 한인 변호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 수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가 뉴저지 한인 변호사 최모(뉴저지주·당시 48세) 씨가 소유했던 700만 달러의 현금과 부정 수급한 돈으로 매입한 시가 2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해 자산 몰수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법률 매체 ‘로우닷컴’에 따르면 최씨는 유명 로펌인 ‘데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9월경 은행 사기, 허위 신청서 제출, 신분 도용, 자금 세탁 등 PPP 관련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가택 구금 상태로 있던 중 2022년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5월6일 연방 검찰이 숨진 최씨에 대해 동결돼 있던 자산과 관련, 몰수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소장에서 “최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PPP 프로그램을 통해 총 약 897만달러를 부정 수급했다”며 “최씨 는 이 돈을 가족 명의로 개설된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넣은 후 자금을 세탁했고, 이 돈을 부동산 매입 등 사적인 곳에 사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홈스쿨바이어클럽’을 비롯해 뉴욕의 ‘스마트러닝’, 뉴저지 소재 ‘에듀클라우드’ 등 3곳의 교육 사업체 명의로 PPP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사업체 세금 보고서, 은행 계좌, 직원 수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부정 수급한 대출금으로 뉴저지 크레스킬에 주택을 구입하고 아마존, 테슬라, 애플 등의 주식 등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몰수 소송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최씨가 숨진 후 유족이 동결 자산에 대한 해지 또는 소유 등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