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호 관세' 제동… 백악관 "사법 쿠데타"
05/29/25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며, 이 법을 근거로 내린 관세를 무효화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어제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화 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 사건 관세 부과 권한은 기간이나 범위 측면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며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 권한을 무제한 위임하면 입법 권한을 다른 정부 부처에 부적절하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라는 제한적 상황에 한정되는데, 무역 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부에 최대 10일 내 관세 징수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맡게되며 불복 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