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원·유학생 비자 취소 위법 판결
05/29/25
법원이 이민당국이 체포한 러시아 국적의 하버드대 연구원의 비자 취소와 구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컬럼비아대학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대학원생의 추방 명령도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버몬트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라이스 판사는 어제 러시아국적의 하버드대 의과대학원 연구원 크세니야 페트로바(31)의 석방을 명령하며 "비자 취소와 구금은 권한 없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트로바가 러시아로 추방될 경우 생명과 안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2월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신고 없이 들여온 연구용 배아 샘플로 인해 체포돼 루이지애나 이민시설에 구금됐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원 연구원인 페트로바는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해당 샘플을 수령한 뒤 미국으로 운반 중이었습니다.
뉴저지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어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컬럼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비아즈 판사는 결정문에서 칼릴의 신념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모호하고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명령은 자의적 법 집행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칼릴의 영주권 신청서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칼릴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석방은 보류했습니다.
파비아즈 판사는 수일 내 칼릴 석방 관련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