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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인 판사, 트럼프 '교육부 폐지' 제동

05/26/25



한국계 연방법원 판사가 "의회 승인 없이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인 전명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2일, 연방교육부에 지난1월20일 이후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소머빌·이스햄튼 학군 및 미국교사연맹(AFT)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를 철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 조치가 교육부 폐쇄가 아닌 부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주장했으나 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진짜 의도가 법적 허가 없이 부처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며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부처를 폐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부처를 폐쇄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모순된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그 반대 증거가 가득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곧바로 항고했습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기관 개편을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좌파 판사'의 판결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최종 승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대변인도 전 판사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출되지 않은 판사"로 지칭하며 "이 판결은 미국 학생들과 가족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판사는 4세 때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3년 7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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