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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과 한인 불체자, 아프리카 '남수단' 추방 위기

05/22/25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민당국은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를 이유로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으며 휴스턴 총영사관 측이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당국이 살인 전과를 가진 한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추방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이후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50년 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습니다.

K씨의 부친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합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 측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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