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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이민 신분 따른 세입자 차별은 불법"

05/21/25



뉴욕시가 이민자 신분을 이용해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올려받는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뉴욕시는 신분 문제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이 어제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불체자 등 이민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시는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민원전화 311로 전화해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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