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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취업 신고 않은 'OPT 유학생' 추방 경고

05/20/2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 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는 16일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됩니다.

‘실업일’은 SEVIS(세비스)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SEVIS 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입니다.

이민 전문변호사는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교환 방문프로그램(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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