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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불체자 체포 위한 주방위군 2만 명 요청
05/19/25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2만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은 남부 국경에 배치된 1만명의 병력과는 별도로 각주의 불체자 단속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맥로플린 대변인은 국토안보부가 "범죄 불법 체류자를 체포·추방하라는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수행에 도움을 줄 부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부 국경에 배치된 군대와 달리 이 주방위군 병력은 각 주에서 파견돼 내륙 지역의 추방 작전을 지원하는 데 투입됩니다.
주 방위군 병력의 활용 방법은 주지사의 통제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시 코미테이터스'법에 따라 연방명령에 따른 군대는 국내 법 집행에 투입될 수 없지만 주 통제 아래 있는 병력은 국내 법 집행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주방위군 2만명이 추가되면 이민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주 및 연방 정부 명령에 따라 최대 1만명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