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주 허용 가능성
05/16/25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일부 주(州) 법원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출생시민권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고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의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1월2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워싱턴 등 22개 주에서는 즉각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메사추세츠·워싱턴 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와 19세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법원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월권인 데다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어제 심리에서 주 단독판사 1명이 전국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정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특정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판사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만 적용돼야 하며,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각 주법원의 전국 대상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면, 가처분을 인용한 주를 제외한 28개 주 및 기타 미국령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