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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장애 자녀 학대… 동상으로 다리 절단
05/15/25
40대 한인 남성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심하게 학대한 혐의로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용의자는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1심 판결 형량도 부족하다며 15년 형을 요구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러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44세 한인남성 마이클 박씨가 지난 2023년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씨는 장애가 있는 16세 자녀를 난방도 되지 않는 트레일러에 수개월간 방치했으며 결국 심각한 동상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BC7 뉴스는 박씨는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체포됐으며, 박씨의 동거녀인 레베카 브렘너도 버지니아주 거주지에서 체포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러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방치, 심각한 부상 유발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3개월 뒤 법원은 박씨에게 11년 징역형을 선고했고, 박씨의 동거녀에게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 요구도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박씨는 항소했으며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기존 11년형도 부족하다며 최대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