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워싱턴 DC 식당가 급습
05/09/25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워싱턴 DC지역 식당들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단속작전을 펼쳤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워싱턴 DC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조사 통지서를 발송 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작전이 범죄자가 아닌 지역 상권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FOX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1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셰프 제프’라는 레스토랑을 급습,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 양식을 확인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어 인근의 유명 식당인 ‘밀리스’에도 ICE 요원들이 들이닥 쳤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워싱턴 DC 지역에서만 8곳의 레스토랑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DC를 비롯해 전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원의 I-9 양식 보관 여부 확인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DC 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 양식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단속은 범죄자가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