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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리얼 ID' 시행… 미소지자 여권 필수

05/07/25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된 ‘리얼 아이디(REAL ID)’  의무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기관 출입시 반드시 리얼ID를 소지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여권이나 영주권 등 다른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

연방 교통안전청(TSA) 은 오늘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리얼 아이디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이 ‘리얼 아이디’가 아닐 경우는 반드시 여권이나 영주권 등 다른 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리얼ID 운전면허증은 상단 오른쪽에 별표가 표시돼 있습니다.

리얼 ID 규정을 충족하는 신분증이 없다고 비행기 탑승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 "공항에서 신분 증명을 위해 리얼은 ID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경우 추가 신원 확인 과정을 통해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얼ID나 여권이 없을 경우 추가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기존처럼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제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지 기준에 맞춰 각종 신분증을 발급의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 연기를 거듭한 끝에 제정된 지 20년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다만 리얼ID 발급을 위해 지나치게 긴 대기 행렬이 여전히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 주 차량국에 리얼ID를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차량국 사무실 방문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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